본회는 광주전남내과의사회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친목도모 및 진료환경개선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와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관리, 보관하지 못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투기 또는 투자에는 사용하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