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광주전남내과의사회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친목도모 및 진료환경개선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1. 1) 정 회 원 :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광주, 전남에서 근무하며 본회의 규정을준수하는 자
  2. 2)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사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3)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찬조를 하는 개인 및 법인
  4. 3) 준회원 : 광주전남지역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내과전공의
제 5 조 (의무)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와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회칙에 의한 의결권을 갖는다. 본회의 특별회원, 찬조회원, 준회원은 각종 회의 참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고문 : 약간명
  2. 2) 회장 : 1명
  3. 3) 부회장 : 4명 내외
  4. 4) 감사 : 2명
  5. 5) 이사 : 20명 내외, 대의원 의장 1명, 부의장 1명
  6. 6) 대의원 : 50명 내외및 발언권을 갖는다.
제 8 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1. 1) 고문은 본회의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5)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써 본회의업무를 대행한다.
  6. 6) 대의원은 대의원회 일원으로써 대의원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 의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
  1. 1) 회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2) 회장은 이사 및 부회장을 임명한다.
  3. 3) 대의원은 광주광역시 각 구의사회에서 3명 이내와 전남지역에서 각각 10명씩 추대된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 11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1)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단역직 고문으로 추대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2. 2) 본회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자문위원은 대의원회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제 12 조 (총회)
  1.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년 1회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총회는 출석회원 50명 이상으로 성립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총회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추인한다.
  4. 4) 임시총회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소집한다.
제 13 조 (대의원회)
  1. 1) 대의원회는 년 1회 정기대의원회를 가지며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2)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의 2분의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의장은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제 14 조 (대의원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2) 고문의 인준
  3. 3) 회칙 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직제 및 제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 15 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년 4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 업무 및 의결사항)
  1. 1) 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이사가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 둘 수 있다.
    (총무, 재무, 학술, 보험, 홍보, 간행, 경영연구, 정보통신,환경윤리 등)
  2.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②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④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 ⑤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⑥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재정에 관한 사항
    • ⑦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⑧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위원회)
  1. 1) 본회는 총무기획, 재무, 학술, 보험, 홍보간행, 경영연구, 정보통신, 환경윤리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2.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3. 3) 회장은 제 1 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4) 각 위원회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2) 찬조금
  3. 3)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4. 4) 기타
제 19 조 (결산)

본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0 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관리, 보관하지 못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투기 또는 투자에는 사용하지못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 조 (회칙개정)
  1. 1) 본회의 회칙은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3) 본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2 조 (시행세칙)
  1.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3 조
  1. 개정일: 2002.10
  2. 개정일: 2007.3
  3. 개정일: 2022.4
  4. 개정일: 2023.4